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의 삶은 물론 기업들도 버텨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쩔 수 없다.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상이 전용 60㎡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(수도권 3억 원 이하)인 비(非)아파트로 한정된다.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‘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·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.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.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.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.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(공공은 토지가 보유.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.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.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.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(1%)와 지방교육세(0.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취득가액 2억 원 이하(수도권 3억 원 이하)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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